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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일정 및 신청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총정리

 

 

안녕하세요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로부터 매월 10-3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
청년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정부지원정책이니 꼭 확인하세요. 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란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미래 대비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계좌로, 정부의 지원금액은 청년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, 3년간 근로활동 및 교육을 이수한 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.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

< 지원조건 >

[1. 나이]
신청일 기준 만 19세 - 만 34세 청년
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중위소득 50% 이하는 만 15세 - 만 39세 신청가능
 
[2. 개인소득]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원 - 월 220만원 
단,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50%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/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시에도 신청가능
 
[3. 가구소득]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(100%)
1인 가구 2,228,445원
2인 가구 3,682,609원
3인 가구 4,714,657원
4인 가구 5,729,913원
5인 가구 6,695,735원
6인 가구 7,618,369원

 

[4. 가구재산]
대도시 3.5억 원 · 중소도시 2억 원 · 농어촌 1.7억 원 이하
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부채 등 전부 포함)
 
 

< 지원금액 >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.
 
1. 중위소득 50% 이하의 경우
매월 10만원 저축 시 + 정부지원금 30만원 지원
-> 3년간 총 1,080만원 지원받아, 만기 시 본인저축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총 1,440만원 수령가능
 
2. 중위소득 50% 초과 - 100% 이하의 경우
매월 10만원 저축 시+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
-> 3년간 총 360만원 지원받아, 만기 시 본인저축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총 720만원 수령가능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(50%)
1인 가구 1,114,223원
2인 가구 1,841,305원
3인 가구 2,357,329원
4인 가구 2,864,957원
5인 가구 3,347,868원
6인 가구 3,809,185원

 
※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10시간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일정 및 제출서류

 

20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일정입니다.

차수 신규모집 신청정보
확인·접수
/지원대상자등록
(소득조사
접수)
지원대상자
선정
(소득재산
조사)
가입대상자
선정,
결정처리 및 
전송
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
입금
지원금 계좌
생성
근로소득
공제금 생성
및 적립
근로소득
장려금 적립
수행주체
(등록방법)
신청자
/읍면동
(복지로
/행복e음)
읍면동
/시군구
(행복e음)
시군구
(행복e음)
시군구
(행복e음)
가입자
(하나은행)
한국자활
복지개발원
(자활정보
시스템)
시군구
(행복e음)
한국자활
복지개발원
(자활정보
시스템)
1차(5월) 5.1(수)
-5.21(화)
5.1(수)
-5.31(금)
5.1(수)
-7.31(수)
8.1(목)
-8.16(금)
8.1(목)
-8.22(목)
8.23(금)
-8.27(화)
8.28(수)
-8.30(금)
8.28(수)
-8.30(금)

 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1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2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
1. 방문신청: 본인 주소시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(5월 1일 - 5월 26일)
2. 온라인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(5월 15일 - 5월 26일)
 
<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>
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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